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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1-24 오후 10:4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에와서 도와달라해서 20,000원 현금 출납했다.



전표부탁합니다.







[답변] 기부금에 해당하나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잡손실 / 현금

질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기부금)는 말슴이 뭄슨듯인지 알아듣지 쉽게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25 오전 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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