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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1-24 오후 10:4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 도배를 하고 450,000원을 통장이체했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어서 그런데 경비로 정리하면 되나요. 전표부탁합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상관 없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이라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경리처리는 할 수 있으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100분의 2)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간이영수증이라면 30원 이상은 안되는 줄아는데 그러면 여러장이 필요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25 오전 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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