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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1-24 오후 10:4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님들과 기프트 스키를 타고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법인에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특별한 증빙영수증 있어야 하나요. 접대비라 하면 되나요.







[답변] 접대비의 경우 개인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나 법인명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영업상 주차하고 도로비 하이패스 충전 뭐 이런것은 차량유지비인가요 여비교통비인가요.







[답변] 차량유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그렇다면 차량유지비는 개인카드사용시 직원이면 경비처리 받을 수 있나요

스키를 탔을때 접대비말고 다른 계정과목 무엇이 있을까요.

법인 현금영수증은 카드 사용시는 안되고 현금사용시만 되쟎아요.
 
 
 
전문가 답변 2013-01-25 오전 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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