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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답변 만족도
has***   2003-12-15 오후 4:4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추가 질문 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회사 파산으로 퇴직하고 올해

고용보험 조합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은 급여를 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건가요..

년 100만원 이상은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이 안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직장에 다니는데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요.

글구 남편 명의의 보험료,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또 남자 6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올해 태어난 아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쉽게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12-16 오전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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