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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phs5***   2013-01-24 오전 10:3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업체입니다.

쇼핑몰 판매는 당사제품과 입점사 제품들이 있습니다.

PG사결제분과 무통장 입금 모두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구요.

당사제품의 판매시에는 매출로 바로 인식하며 입점사들의 매출은 수수료매출을 발생시키고 차액분은 입점사로 송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1. 저희 매출은 고객이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구요

(매달 말일자로 당월분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세무구분 건별로 인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건별 세무구분 따로 해야 하나요? PG를 통한 신용카드도  

     카드과세에 속하는건가요??



2. 입점사 매출 정산시에는 결제기준이 아닌 발송완료 기준으로 수수료매출을 발생시

   키고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쇼핑몰 매출의 경우 매출인식 시점이 결제기준인지 발송완료 기준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1,2번처럼 기준이 틀려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통장입금은 저희쪽으로 들어와서 입점사 매출도 저희쪽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했는데 세무서에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통신판매업등록됨)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1-25 오전 8: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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