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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환급세액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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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f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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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오전 10:3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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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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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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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세부적인 분개를 요청드리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1월1일 급여 분개
직원급여 28,276,147 / 예수금(국민연금) 1,027,930
예수금(건강보험) 1,012,140
예수금(고용보험) 114,850
예수금(근로소득) 1,323,490
예수금(지방소득) 132,310
미지급금(직원급) 24,6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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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월에 조정환급세액이 4,821,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상계처리가 되어 납부가 되었습니다.
조정환급세액 분개를 미수금 4,821,200 / 미지급금 4,821,200
이렇게 한 후
납부시 미지급금 1,323,490 / 미수금 1,323,490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럼 예수금 잔액이 남아버리게 되잖아요..
어떻게해야할지...ㅠㅠ 주신 자료는 도움이 되었는데 실질 분개 적용시
어떻게 해야할지...
1월 급여 분개시 예수금 (근로소득세)를 계정과목을 없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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