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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2005***   2013-01-23 오후 11:1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안녕하세요~

국고지원금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고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1>

국고지원금 지원받기위한 연구개발전용통장을 만들었으나

11월1일에 국고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1억을 받았고



급여의 일정부분/식대/자문료수수료지급시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되고

특정카드를 사용하게끔 하여 카드사용시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포인트로 지원되는 연구개발전용통장을 법인소유통장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②이때 1억의 분개는 어느시점에?

③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ex)

11월1일

차변 : 보통예금 100,000,000  대변 : 잡이익(예수금) 100,000



<질문2>

11월1일에서 ~ 12월31일 사이에

상기 국고지원금 관련하여 카드등 사용한 비용내역이 있습니다.



①카드 사용할때마다

②급여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지급시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

①카드 사용

차변 : 연구개발비 XXX  대변 : 미지급금 XXX



②급여의 일정부분만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시

차변 : 급여       700,000  대변 : 미지급금 XXX

차변 : 연구개발비 300,000



<질문3>

기술개발성공시 지원금의 30%를 기술개발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할 때

국고보조금 지원받는 시점에 이익 처리하였다면

기술개발료 납부시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4>

과제기간이 2기에 걸쳐있는 경우

비용등 발생시마다 건건이 연구개발비등 처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비용등 발생시 급여/식비/자문수수료등 처리하고

나중에 과제 끝난후 한번에 연구개발비등으로 대체해도 되나요?

(과제 끝난후 한번에 연구개발비등 대체한다면

1기에는 연구개발비가 과소되고 2기에는 연구개발비가 과대되는것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후 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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