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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vic***   2013-01-23 오후 7:3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2
현재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주.임.종 단기대여금)이 15억이 잡혀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인인 세무서 직원이 빨리 해결하는게 좋다고하네요..ㅠ

이런 이유로 대표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상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법인에서는 대표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지 않음.



질문 1)임원들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 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질문 2)2011년에 정관 변경하여 대표는 법정퇴직금(직전 3년도 연봉의 10% x 근속연수)의 7배수까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2011년까지 3년간 평균 연봉이 7,2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 이라고 가정 시

720만원 x 20년 x 7배수 = 1,008,000,000원이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질문 3)이럴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가지급금이 15억이 잡혀 있으므로 1,008,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걸로 간주하고 상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상계처리 후 가지급금은 492,000,000원이 되는건가요?

당연히 대표는 퇴직금 1,008,000,000원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질문 4)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재무제표의 어떤 계정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질문 5)아는 분이 너무 큰 금액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던데 맞는 말인지요?



회계 업무를 처음 맡아서 처리하려고 하다보니 정신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어 많이 고민스럽네여...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전 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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