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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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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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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오후 7:31: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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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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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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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수출원자재를 내국법인한테 판매하고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럴경우 구매확인서는 부가세신고할때 전자신고하는건가요? 아님 복사해서 세무서에 접수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세무서에 신고할때 복사만하는건지 아님 별도의 양식에 기재하고 복사본 첨부해서 제출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면세 5,000,000 과세 10,000,000인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5%미만은 안하다고 하던데 면세+과세금액인 15,000,000의 5%미만인지를 검토하는건가요 아님 과세 10,000,000의 5%미만인지를 판단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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