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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영세율 매출 발생시 부가세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century***   2013-01-23 오후 6:0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9
안녕하세요. 신설된지 이제 2년정도되는 작은 출판사 입니다.



면세사업자이구요.. (면세사업자인지 겸업사업자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면세사업자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책이 대만으로 수출되어서 인세를 지급 받아 영세율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영세율 매출은 과세 매출인데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 매출을 기표해도 되는 것인지 입니다.

저희는 매입부가세는 전혀 공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 발생한 매출을 면세매출로 합쳐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전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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