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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차량구입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01-23 오후 5:4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46
안녕하세요?

법인면세사업자입니다. 유통배송을 위해 봉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분개할때 면세사업자 인데 분개 유형을 어떻게 해야됩니다.

어짜피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니깐 매입불공제 하고 사유구분을 면세사업용이라고 해야되나요? 비영업용으로 체크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만약에 5인용 승용차를 구입했을 경우 사유구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전 1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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