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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직업능력개발훈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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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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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오후 4:1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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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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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 근로자 본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현재 회사업무와 관련된, 재직자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HRD-Net 상에서도 제가 수강하는 훈련과정 및 학원(평생교육원)이 조회가 됩니다.
3) 하지만 수강하는 학원(평생교육원)으로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본 교육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맞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합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 아닌, 일반 교육원에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합니다.
2.질의사항
1) 교육비 공제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 제도가 아닌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는 해당 훈련과정이 없어, 어쩔수 없이 일반 교육원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몹시 아쉽습니다..
2) 혹시나 하는 마음에.. HRD-Net에 등록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이 아니다면 교육비 공제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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