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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운송용역 계약 답변 만족도
ksm***   2013-01-23 오후 1:3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7
저희 회사의 단순 운송건수가 많이 개인과 당사(법인)가 운송용역 계약을 맺어 매월 운송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하려고 합니다.

(기본 수수료 150만원 +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 할 예정)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 한다면 원천징수는 기본 수수료인 150만원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통행료와 유류대를 포함한 실비 지급분 총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계적 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전 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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