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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jd***   2013-01-23 오전 10:3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업체에 창고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후 정산이 잘못되어 100만원을 정정 발행하고 환급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100만원에대한 창고료는







차변  부가세 대급금10만원    대변 보통예금 110만원



      보관료      100만원







으로 분개를 했었습니다.







그 후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분개와 보통예금으로 환급처리된 건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변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보관료        -100만원



차변  보통예금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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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질문에 상기처럼 답변을 해 주셨으나

돈을 주고 가입해서 질문하는건데 이런식으로 답을 해 주시나요??



두다 차변이지 않습니까??

부가세대급금과 보관료가 대변으로 간다고 쳐도 -금액이 대변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후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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