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셜커머스 포인트 환급 세금유형 답변 만족도
ysin***   2013-01-23 오전 10:2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 매출이 소셜커머스로써,



   소비자로부터 매출이 1월1일 1억원이 발생되었을때,



   소비자에게 2월 1일날 1억원중 5%를 포인트로 환급(5,000,000)을 해준뒤에,



   소비자로부터 3월 1일 2억원의 매출이 또 발생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4월 1일날 2억원중 5%를 포인트로 환급(10,000,000)을



   해주고,  



   7월 1일날 위에 두건의 포인트 환급해준 금액인 15,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했을때, 세금을 어떤식으로 소비자에게 공제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하게되면 소비자가 거래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데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또,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하면 세금은 15,000,000에 대하여만 공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세로 거래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건별로 3.3%를 공제하는것이



   나은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4 오후 12:51: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