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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2012202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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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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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오후 8:19: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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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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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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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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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법인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사업자가 나오기 전에 다른 법인에서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별단예금 자본금은 없으며,
출자한 법인 별단예금으로 자본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본금 상대 계정인 차변 계정은 뭔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자본금 전표 생성 일자를 출자해 준 법인 별단예금 예치일로 하면 되나요?
저는 당연히 별단예금이 우리 법인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출자 형식이라서 이렇게 된다네요.
그리고, 법인 설립시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 자본금이 있어야 하닌까,
법인명으로 은행 계좌가 없으니 별단예금이 없는 것이 맞는 건가봐요?
법인 설립 해 본 경험이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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