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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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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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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오후 6:22: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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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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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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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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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이구요..12년 12월에 개업을 했어요.
신용카드 승인금액 2,650,000원....봉사료 757,13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매출이 1,000,000원
1. 이 경우 매출액의 20%가 넘어서 꼭 봉사료를 따로 5%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매출액이 분기매출인가요? 아니면 월매출인가요?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봉사료를 제외한
(카드+현금매출) 3,650,000 / 1.243 = 2,936,444 맞나요?
3.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좀 알려주세요..
봉사료는 개업한지 한달이니 매월신고하는건가요?
유흥주점 신고를 잘 몰라서요..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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