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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답변 만족도
sksl0***   2013-01-22 오후 6:22: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유흥주점이구요..12년 12월에 개업을 했어요.

신용카드 승인금액 2,650,000원....봉사료 757,13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매출이 1,000,000원



1. 이 경우 매출액의 20%가 넘어서 꼭 봉사료를 따로 5%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매출액에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매출액이 분기매출인가요? 아니면 월매출인가요?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봉사료를 제외한

   (카드+현금매출) 3,650,000 / 1.243  = 2,936,444  맞나요?

  



3. 개별소비세 신고기한좀 알려주세요..

   봉사료는 개업한지 한달이니 매월신고하는건가요?



유흥주점 신고를 잘 몰라서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전 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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