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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기타 답변 만족도
zoo0***   2013-01-22 오후 6: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저희는 항공사 총판매 대리점이구요.



1. 해외에서 커미션을 달러로 송금했을 시에는 영세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저희가 송금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이고 본사에서 저희에게 줘야할 돈이 $50달러이면 저희가 송금하는 날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을 시 50000원뺀 95만원만 $950로 환전하여 송금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세율이 맞나요?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3. 현재 본사의 지점은 고유번호증(연락 사무소) 입니다. 만약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생기면 위의 경우에 커미션을 공급가액 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지점으로 끊으면 되나요?

아니면 지점으로 영세율로 5만원을 끊으면 되나요? 발행시기는 인보이스가 왔을 땐가요 아니면 저희가 송금을 했을 땐가요?



4. 커미션을 본사(해외)로부터 받을 시에나 또는 본사로 판매액을 50불을 제하고 송금할 때 고유번호증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후 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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