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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 작성 답변 만족도
zoo0***   2013-01-22 오후 5:4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저희가 7월달에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전 주인이 2012.3월부터 2013.2월까지 1년치 임대료를 A업체에서 선납한 상태였고



저희는 10월에 남은 7월부터 2월까지 8개월 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업체로 발행하였습니다.



7-9월 부가세 신고시 보증금이 없는 업체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누락하였습니다.



10-12월 부가세 신고시에 8개월치에 대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7-9월 3개월 해야했고 10-12월 3개월 해야 해서



가산세 1%를 내야 하나요?



이번에 8개월치 신고를 하면 가산세도 없고 내년 1분기 예정신고 때는 3월것만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전 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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