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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과세 답변 만족도
kma0***   2013-01-22 오후 4:30:30 첨부 : SCX-4600_20130... 상태 완료 조회 579
11/8일 수출관련 과세표준을 정하려고하는데

수출면장에 매입단가 $672 수량 1,500MT USD 1,008,000 이라고 적혀있고

실제 수출거래처와 작성한 인보이스금액은

단가$681.00 수량 1,500MT  USD1,021,500으로 되어있어요.

외상대는 TT로  USD1,021,500으로 수령했어요



이럴경우에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고 상관없이

실제 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수칠실적명세서 작성할때 어떤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수칠실적명세서에 있는금액은 실제와 상이할경우 실제금액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인보이스로 첨부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전 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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