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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무 비과세 인정 여부 답변 만족도
kyung***   2013-01-22 오후 2: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파견직이라고 보긴 힘들고 대표이사와 이사 한분이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업무를 봐주고 계십니다. 해외에서 저희와 상관없이 따로 소득이 더 있으시구요.



1) 이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 지급 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국외근로소득을 인정 받았을 경우, 혹은 받지 못 할 경우 넣을 수 있는 다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3) 또한 연말정산 시 해외 소득과 상관없이 국내분만 연말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소득분은 따로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3 오전 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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