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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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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u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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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오후 1:4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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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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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겸영 출판사 입니다.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과세매출이 1억 2천만원
면세매출이 1억 6천만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므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저는 예정신고때와 확정신고때 안분계산을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면세매출 면세매출 1억 6천만원 (10-12월) 잡아주었습니다.
혹시 확정 신고 때는 부가세 신고를 다르게 해야하는것인지.
2기예정때, 7-9월 면세 매출금액 잡아줬고,
2기확정때, 10-12월 면세 매출금액을 잡아줘서 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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