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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eunwooci***   2013-01-22 오전 11:14: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A: 원도급자 B: 하도급자 C: 일용근로자(B와 계약하여 공사를함)

B가 자금이 없어 A가 C에게 노무비를 직접지급 했을경우 B(공급자)는 A(공급받는자)에게 기성청구시에 노무비를 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빼지 않고 발행해야하는지?

회계상으로는 빼지않고 발행해야하는게 맞고 A가 입금시에만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적법하다고 함.

참고로 A와 B는 계약문서에 체결되고 B는 차후에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건설실적신고를 함. 만약 빼고 한다면 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틀리게 됨.
 
 
 
전문가 답변 2013-01-22 오후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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