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정신고 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jm***   2013-01-21 오후 8:3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7
안녕하세요~



당사는 2008년 설립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내 위치하고, 자동화기계부품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0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지 여부를 판



단해주시고 관련 법 조항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10년 9월에 55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



지 않고 다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혹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수정신고하여 세액을 환



급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질문 요점을 정리하자면 시흥시 시화공단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범위 해당



여부에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적용이 가능



하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관련 법 조항과 예규등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



겠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수정신고도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후 10:49: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