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요양병원(본인부담금 상한지급) 답변 만족도
woo9***   2013-01-21 오후 7:0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2
앞서 2012-08-27일에 다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본인부담금이 한 병원에서 년간 400만원을 넘어설경우 공단에서 상한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잡는것이 맞는지요?  이렇게되면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 대로 수입금액으로 잡히고 상한지급은 상한지급대로 수입금액으로 잡혀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는게 아닌지요? -제 질문도 똑 같구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면 본인부담금 총계에는 400만원이 넘어서 실제는 병원에서 수령하지 않아도 청구할때 자동으로 본인부담금과 청구액이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한지급금액도 공단부담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상한지급금액 만큼이 본인부담금에 중복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대로 신고하고 매출할인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순액매출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액매출이 맞는것 같은데 통보서와 매출액이 틀리면 괜히 세무서에서 매출이 안 맞다고 소명하라구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후 10:58: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