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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phr1***   2013-01-21 오후 5:0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급여에서 비과세급여(식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 급여로 신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점심시간 식대로 지출된 건에 한하여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비처리 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급여에 비과세 식대를 규정할 경우에는 10만원의 한도가 있어 질의 올립니다.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후 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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