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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신축하는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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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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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오후 3:20: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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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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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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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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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가 제조,부동산이고, 종목이 전기,전자부품,임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장 신축공사를 할 경우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분할측량 설계비 1,650,000
철거용역비 10,450,000
내동신축공사계약금 264,000,000
내동공장1차 신축공사 계약금 264,000,000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조기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1,650,000원
법무사사무소 공유물분할 1,208,21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공유물분할 세금계산서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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