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공장 신축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mi2***   2013-01-21 오후 3:2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업태가 제조,부동산이고, 종목이 전기,전자부품,임대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장 신축공사를 할 경우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분할측량 설계비  1,650,000







                 철거용역비      10,450,000











                 내동신축공사계약금    264,000,000











                 내동공장1차 신축공사 계약금 264,000,000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조기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건축과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1,650,000원



법무사사무소 공유물분할  1,208,21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받았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와 공유물분할 세금계산서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후 7:23: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