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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현금영수증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1-21 오전 11:40: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치과인데요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로 진료내역을 전산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럼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로 진료내역에는 포함되고

그사람의 진료비에 대한 결제는 현금영수증로 해달라는거를 설득해서 현금으로 했는데 결론은 국세청에 연말정산용 진료내역신고한 내용과 면세수입금액신고시 금액이 일치해야지 수입금액 누락이 없겠네요 맞는지요



두번째는 어떤사람이 진료를 받으면서 결제는 현금영수증으로 했는데

그럼 이사람은 연말정산시 진료비는 의료비로 공제 받고 현금영수증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으로 공제 받고 이렇게 두번 공제 받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후 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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