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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답변 만족도
kamomill***   2013-01-21 오전 2:3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2012년 7월8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그럴경우 이번 확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하나요???





9월~12월 요렇게 작성하나요?? 아님 7월~12월 이렇게 작성하나요??



만약 7월~12월 이렇게 기간을 작성한다면



환급받았던 세금계산서 내역도 다 합계표에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전 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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