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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도시가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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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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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0 오후 11: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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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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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기숙사 도시가스요금 계정과목
[답변] 수도광열비에 해당합니다만, 아래 회신사례와 같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례(법인1264.21-1868, 1984.06.05)
소액주주인 임원과 사용인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사용료 중에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가스대금 등은 법인의 업무에 관련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문: 회사에서 돈을 내어 주고 있는데 수도광열비 말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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