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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납시 경비인정여부 답변 만족도
vkst***   2013-01-20 오전 10:3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현재 경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임차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로 건물주대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경우 납부한 세금은 유흥주점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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