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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재산세 중과 답변 만족도
seamai***   2013-01-20 오전 9: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유흥주점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제가 납부하고.



건물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분개 처리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공급가액이 10,730,892 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전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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