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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요금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1-19 오후 8:3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7
청호나이스로부터 정수기 12월분 47,000원 이체하였습니다.



전표처리 나중에 지급하면 미지급금이 되나요 자꾸 햇갈리네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지급



복리후생비  47,000 / 보통예금   47,000







나중에 지금



복리후생비  47,000 / 미지급금   47,000







지급일



미지급금   47,000 / 보통예금    47,000





답변에 보면 정수기 렌탈료를 복리후생비라고 하셨는데 지급임차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전 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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