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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렌탈요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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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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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오후 8:36: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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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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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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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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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로부터 정수기 12월분 47,000원 이체하였습니다.
전표처리 나중에 지급하면 미지급금이 되나요 자꾸 햇갈리네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지급
복리후생비 47,000 / 보통예금 47,000
나중에 지금
복리후생비 47,000 / 미지급금 47,000
지급일
미지급금 47,000 / 보통예금 47,000
답변에 보면 정수기 렌탈료를 복리후생비라고 하셨는데 지급임차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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