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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1-19 오후 1:49: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2
법인택시회사입니다..그런데...같은건물에 세를 주어 임대료 수입이 발생이 되었읍니다..세금계산서는 끊겼는데..사업자등록증이나..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임대라는 추가항목을 안했는데여...이제라도 하면 되길될거 같은데..기존에 끊겨있는건 그냥 임대료추가로 매출 신고해도 문제가 없나여?

어떤문제가 생기나여?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추가한것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것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3-01-21 오전 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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