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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판단 및 대손세액공제시기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1-19 오전 2:1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개인사업장인데요 지급거절된 어음을 가져오셨는데 부도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지급거절 사유가 2012.6.7일자 잔액부족     2012.7.5일자 무거래  

2012.9.6일자 무거래인데 이것도 부도방인지요

그리고 부도방 찍히고 6개월 후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2012.6.7일 부도방이 찍히면 6개월후이면 12.7일이니 2012.2기확정(2013.1.25)에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고, 부도방 2012.7.5일자 거래면 6개월후이니 2013.1.5일 이니 2012년 2기확정(2013.1.25)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도방이 2012.9.6일자이면 6개월 후이면 2013.3.6일이니 2013년 1기확정(2013.7.25)에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지요

기간 산정과 부도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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