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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관련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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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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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오후 9:34: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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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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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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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일 법인 차량매각 계약금으로 공급대가 11,00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12.30일에는 차변 미수금 11,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선수금 10,000,000
질문1) 대변에 왜 1천만원 선수금이죠?
또 나머지 잔금을 2013.1월중 22,000,000원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량 기초가액이 45,000,000원 차량잔액이 1,000원일경우
차변 미수금 22,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2,000,000
감가상각비 44,999,000 차량운반구 45,000,000
선수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9,000
질문2) 위 분개에서 차량잔액이 1000원이라는 의미가 뭐죠?
감가상각비 44999000이 이해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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