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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작성 답변 만족도
gon***   2013-01-18 오후 8:3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1
법인사업체이면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과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기 예정신고할 때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9월 30일 발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9월 30일 자로 이세로에서 2013년 1월 15일에 발급하였습니다.



2) 2기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10월 매출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하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에만 포함해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번은 예정신고 누락분이어서 미발급 가산세 외에 또 다른 가산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번은 미발급 가산세 2%만 있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1) 번은 공급가액 \300,000 부가세 \30,000

         2 )번은 공급가액 \500,000 부가세 \50,000

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고 이번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해도 되는지요

1) 번 같은 경우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 것 같아서요..하루라도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가산세 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1) 번과 2) 번을 기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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