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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질문 답변 만족도
dlsr***   2013-01-18 오후 1:4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나와있는부분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수정신고서의 총합계의 차액을 당월신고서[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6,7칸에

각각 옮겨적은 후 "-"의 합계금액은[당월발생환급세액의15일반환급]으로 이기.



수정신고서의[수정신고(A90)]란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의

한의 차액을 수정신고 월의 정기신고서(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



-> 12년 4월에 중도퇴사자 정산 누락하여 신고 납부. 환급세액 34000원 발생.

이럴경우,,,, 수정신고서 작성 하고 그 차액만큼만 1월원천세 신고시에 수정신고란에

34000원 적고 1월 원천세분에서 34000원 차감한 만큼만 납부하면 되는거에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수정신고서 기재시 당월조정환급세액부분은 비워두고 신고하는거 맞죠?



그리고 주민세 수정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ㅠ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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