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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kae***   2013-01-18 오전 11:5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안녕하세요?



2012.12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퇴직급여 1000/ 보통예금 10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니, 회사이름으로 퇴직연금 통장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통장에 이체된 퇴직연금 금액은 비용처리했었는데요, 퇴직연금적립액으로 자산처리 했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계감사시 받을 은행조회서에 이 통장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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