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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lsr***   2013-01-18 오전 11:0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1.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지않고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함.(12년4월)

  퇴사자는 근로소득만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함.



2.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전자신고 하고 환급을 해줄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던데, 환급신청부표를 따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작성이 안되든데



  

수정신고서 작성시,

당월조정환급세액에 -얼마얼마 라고 기입해줘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나타나도록

작성해서 전자신고 하고, 1월에 원천세 신고시에 전월 미환급세액에 얼마얼마 투입해서

1월 원천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하면 되는건가요



3.그러면 1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미리 해놓는게 좋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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