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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 채무소멸시효 관련 답변 만족도
jiny81j***   2013-01-18 오전 10: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5
안녕하세요?



1. 대손충당금 관련



!) 저희가 세무서와 구청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미수금으로 잡혀있는게

대손충당금 잡을때 국세환급과 관련된 미수금은 제외하고 잡는게 맞나요?



2) 선급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잡아야하나요?

2012년 11월에 지급한 선급금입니다





2. 채무소멸시효 관련



1) 물품대금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한 채무를 잡이익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2010년 1월 1일 이전 채무에 대하여 잡으면 되나요?

2012년 결산에 반영할껀데 2010년 2월 채무는 잡으면 안되는거 맞나요?



2) 채무소멸시효는 3년째 되는 채무만 잡을수 있는지 아니면 4년이 경과한 채무도 잡을수 있나요?

(물품대금 입니다.)



3)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처인데 09년도 채무중 나머지는 다 지급되었는데

50만원정도가 미지급금 잔액으로 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업체여도 09년 거래에 대하여 채무소멸시효 된것으로 보고

잡이익으로 잡아도 되나요? (업체에서는 나중에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폐업하거나 이런 업체가 아니여도 3년이 지난 채무에 대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기안만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도 필요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5: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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