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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선물대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ov***   2013-01-18 오전 10:1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5
전에 질문올렸던 내용중 다시 궁금한 부분이 생겨 글 올립니다.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세제외)만큼만 해당사원의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하였는데요



불공처리하게되면 부가세에 대해서는 어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급여로 처리할때 부가세포함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 했어야 하는건가요?



원천세는 이미 신고했는데 다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불공으로 처리할경우 사업과관련없는지출항목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명절선물같은거 지급시에 모두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 해야하는건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는 없는건지요

특별한 금액기준같은것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9 오전 5: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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