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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용카드발행공제 답변 만족도
witc***   2013-01-17 오후 10:0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수수료로 신용카드를 받고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는데, 전문직인

변호사, 법무사등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후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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