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도소매업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답변 만족도
gon***   2013-01-17 오후 9: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업(현금영수증 가맹점)이고 주로 사업자에게 도매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서 매출과세 기타(4)번란에 기재하고 과표 소매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신용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과표 도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매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인자동차를 개인에게 매각했을 때 이 것은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질문에 늘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후 12:09: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