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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memori***   2013-01-17 오후 9:3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1
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안분을 해야하는데

카드과세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은 불공으로 처리한 후에 안분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카드매입은 카드과세로 입력하게되면 부가세대급금이 떠서..

맞는건지요



예를들어 7/2 형광등 구입 공급가액 30,909 / 부가세 3,091

을 카드과세로 입력한 후

안분 계산내역에

공통매입 공급가액 : 카드매입30,909 + 세금계산서매입 *****

공통매입세액 : 카드매입3,091 + 세금계산서매입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이렇게만 하면되는건가요??



또한,

일반전표에 분개시에 어찌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후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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