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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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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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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오후 9:37: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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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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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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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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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안분을 해야하는데
카드과세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다른 세금계산서매입은 불공으로 처리한 후에 안분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카드매입은 카드과세로 입력하게되면 부가세대급금이 떠서..
맞는건지요
예를들어 7/2 형광등 구입 공급가액 30,909 / 부가세 3,091
을 카드과세로 입력한 후
안분 계산내역에
공통매입 공급가액 : 카드매입30,909 + 세금계산서매입 *****
공통매입세액 : 카드매입3,091 + 세금계산서매입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이렇게만 하면되는건가요??
또한,
일반전표에 분개시에 어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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