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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퇴직급여충당부채 답변 만족도
jjunam***   2013-01-17 오후 6:1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96
질문드립니다.

2012년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8900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예정 : 1780만원 (8900만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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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최초로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습니다.

1.2012년 퇴직연금가입금액 : 2,000만원(2011년 퇴직급여추계액의 25%)

  * 당기중 퇴사자 퇴직연금 지급액: 700만원

  * 2012년 기말 퇴직연금 잔액 ; 1300만원

2. 2012년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2300만원

  * 당기중 퇴사자 퇴직급여충당부채 지급: 2300만원

  * 2012년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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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금액을 1780만원으로 하면 세법상 한도가 맞는지요?

       (1780만원이 총급여*5% 보다 작음)

[질문2]. 위 1번(퇴직연금)에 대한 2012년 기말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3].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780만원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퇴직급여충당부채 1780만원에서 퇴직연금잔액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잡는것인지?)

[질문4]. 결산자료입력에 보면 퇴직급여(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란이 있던데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충당부채는 각각 어디에 입력하는 것인가요? (결산자료입력에서 입력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후 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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