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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차량 수리 답변 만족도
ororag***   2013-01-17 오후 5:4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1)직원 명의의 차량수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퇴근용 직원명의차량이며, 사고수리가 아니고, 부품교환 및 점검입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유류대는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50만원을 급여로 처리하여 과세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량수선비 회사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직원 명의의차량을 업무용+출퇴근용으로 이용 시 유류대가 월 60이 소요될 경우

회사전용 주유소에서 40만원을 이용하고 급여로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럴때 40만원은 회사에서 직접 주유소로 송금을 하고 회사경비 처리를 한 후 20만원만 직원 비과세 급여로 급여일에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40만원을 과세급여로 처리하고 20만원을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여 급여일에 6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전 1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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