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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계약금 관련분개 답변 만족도
kks1***   2013-01-17 오후 1:5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2012.12.30일 법인 차량매각 계약금으로 공급대가 11,00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12.30일에는 차변 미수금 11,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선수금 10,000,0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분개인가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선수금 10,000,000원 수입금액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또 나머지 잔금을 2013.1월중 22,000,000원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량 기초가액이 45,000,000원 차량잔액이 1,000원일경우

분개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변 미수금     22,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2,000,000

     감가상각비 44,999,000        차량운반구       45,000,000    

     선수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9,000

                              
 
 
 
전문가 답변 2013-01-18 오전 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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