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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매각 계약금 관련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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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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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오후 1:55: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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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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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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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0일 법인 차량매각 계약금으로 공급대가 11,00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12.30일에는 차변 미수금 11,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선수금 10,000,000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분개인가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선수금 10,000,000원 수입금액제외하는게 맞는지요?
또 나머지 잔금을 2013.1월중 22,000,000원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차량 기초가액이 45,000,000원 차량잔액이 1,000원일경우
분개를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차변 미수금 22,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2,000,000
감가상각비 44,999,000 차량운반구 45,000,000
선수금 1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29,9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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