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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연금 납부 시 답변 만족도
cnn***   2013-01-16 오후 4:0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개인사업자는 건강,연금만 가입해서 납부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연금,건강보험료는 인출금으로 처리를 할려는데

회사부담금도 인출금으로 처리해야되나요?

예를들어

건강보험료 총금액이 1400원

본인부담금 예수금 500원,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200원

회사부담금 700원 이라면





예수금500원         /  보통예금1400원

인출금200원

복리후생비 700원

이렇게 해야되나요?아니면



예수금500원           / 보통예금 1400원

인출금400원

복리후생비 500원





이렇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1-17 오전 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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