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육아휴직급여 |
답변 만족도 |
|
|
|
mi2*** |
 |
2013-01-16 오후 12:06: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94 |
|
|
|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회사에서 직원 급여가 나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았을 경우
회사로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 급여 신고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빼고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급여로 보고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직원 연말정산할 경우에만 처리해주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만큼을 회사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빼고 신고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